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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불법 촬영범'이라니…엄벌 요구 나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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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교사 파면, 피해 학생 법률·의료적 지원 등 요구
    선생님이 '불법 촬영범'이라니…엄벌 요구 나선 학생들
    재직 중인 고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A(40대·남) 교사의 전임지인 경남 고성 B고교 졸업·재학생들이 A 교사 엄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A 교사는 B고교와 과거 근무했던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사진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B고교 졸업·재학생으로 구성된 '경남 A 교사 불법 촬영 사건 대응 모임'은 20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은 불법 촬영 A 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숙사형 학교인 B고교에서 A 교사는 체육 교사이자 사감부장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른이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감정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혹시 우리를 몰래 찍지는 않았을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진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불신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피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익명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률·의료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건 처리 과정과 도교육청의 대응 계획을 즉시 공유하고, 도교육청이 나서서 피해 대상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A 교사를 즉시 파면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양형 기준을 마련해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연 2회 이상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검문, 교직원·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의무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재직 중인 김해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범행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던 직원이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 카메라에 영상을 기록하는 메모리카드를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해당 혐의에 대부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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