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산물도매시장 행정대집행…법인·상인 저항 5시간째 대치
대구시가 20일 오전 북구 매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으나 해당 수산도매법인, 상인 측이 강하게 저항해 5시간째 대치 중이다.

2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법인 측과 상인들이 점포 건물 출입구 6곳을 덤프트럭 등으로 막고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출입구를 비롯한 점포 주변에는 법인과 상인 측 100여명이 자리를 지키고 대집행 인력의 진입을 막고 있다.

시는 수산동 전체 6천600여㎡ 가운데 A 법인 소속 영업점 19곳 2천여㎡ 면적을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철거 대상인 영업점 중 10곳은 자진 철거했고 9곳이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법인은 2007년 지정된 수산물도매시장 법인 3곳 중 1곳이었으나 2018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시는 2018년 12월 공유재산의 자릿세 징수 등 지정 조건을 위반한 이유로 A 법인에 대해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지정 불허) 이후 법인 측이 시를 상대로 1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 11건 중 9건을 시가 승소하고 11건은 대구고법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법인은 "3개 시장도매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회사를 찍어내기 위해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시장도매인지정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 달 28일로 정해지는 등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