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고소'에 전두환 측 변호인 반발 "누가 진실 말하겠나"
5·18기념재단이 법정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군 관계자를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누가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려고 하겠느냐"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정에 서서 증언하라"며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위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해야 할 재판을 광주에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팔 하나 묶어놓고 경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증인을 고소하겠다는 건 다리 한쪽까지 묶어놓고 경쟁하라는 것이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 측인 조영대 신부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전씨 측이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며 "법원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지난달 전씨의 재판을 앞두고 "아무런 반성 없이 여전히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한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진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회고록에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