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개월만에 또 추미애 탄핵안 발의…24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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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의당 발의, 무소속도 가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따라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각자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부결되더라도 물러날 때까지 탄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무위원인 추 장관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까지 더한 110명이 서명했지만, 과반에는 못 미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따라서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각자 양심에 따른 표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부결되더라도 물러날 때까지 탄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