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월 선고…"감염병 전파 공포심 조성 죄질 불량"
코로나19 환자 행세하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 뱉은 취객 실형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뜨리겠다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 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한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코로나19 증세가 있다며 "코로나19에 전부 걸리게 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러나 실제 코로나19 환자는 아니었다.

송 판사는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급성 감염병을 전파하는 듯한 태도를 병원에서 보이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직무에 따라 무단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