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대구·동해…중견 건설사, 지방 분양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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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천안 '행정타운 센트럴'
화성산업 '동대구역 파크드림'
석미건설, 동해에 민간임대
화성산업 '동대구역 파크드림'
석미건설, 동해에 민간임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를 겨냥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 화성산업 등 주요 건설사가 다음달까지 지방에서 아파트를 쏟아낸다. 두산건설은 내달 충남 천안시 청당동 125의 1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내놓는다. 천안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도 계약 후 바로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9개 동, 총 655가구(전용 74·84㎡)로 건립된다. 각종 관공서 및 금융회사가 밀집한 청수행정타운과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주거형 오피스텔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산업이 짓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지하 2층, 지상 15~17층 14개 동(아파트 13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규모다. 아파트 1079가구(전용 59~125㎡)와 오피스텔 225실(전용 30~54㎡)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석미건설이 강원 동해시 이도동에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동해 모닝파크 더퍼스트’(조감도)도 주택 소유 및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0층 7개 동에 425가구(전용 54~84㎡)로 이뤄진다. 교육시설로는 북평고와 광희고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 화성산업 등 주요 건설사가 다음달까지 지방에서 아파트를 쏟아낸다. 두산건설은 내달 충남 천안시 청당동 125의 1 일원에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를 내놓는다. 천안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도 계약 후 바로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9개 동, 총 655가구(전용 74·84㎡)로 건립된다. 각종 관공서 및 금융회사가 밀집한 청수행정타운과 주변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주거형 오피스텔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성산업이 짓는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지하 2층, 지상 15~17층 14개 동(아파트 13개 동, 오피스텔 1개 동) 규모다. 아파트 1079가구(전용 59~125㎡)와 오피스텔 225실(전용 30~54㎡)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석미건설이 강원 동해시 이도동에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동해 모닝파크 더퍼스트’(조감도)도 주택 소유 및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20층 7개 동에 425가구(전용 54~84㎡)로 이뤄진다. 교육시설로는 북평고와 광희고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인근에 있다.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