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 전역에 확대…지난해 814건 피해에 21억원 보상
"강력 태풍 온다는데…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이번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도 전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재난지원금만 받는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력 태풍 온다는데…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만원, 재고자산 5천만원 내 손실 보상된다.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 비율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대출금리 0.1% 우대, 6종의 정책자금 대상 등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기용 도 경제진흥과장은 "올해는 라니냐 영향으로 한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도민은 모두 2만5천여 명으로, 태풍과 강풍 등 814건의 피해에 대해 21억원을 보상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