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일자리 24만개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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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공정거래법 개정 우려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대목이 문제였다. 경제단체들은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약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6개의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이 경우 지분 확보에 현재 시가 기준으로 30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경제단체들은 이 자금을 주식 매입 대신 사업 확장에 투자하면 2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현재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 등이다. 개정안은 상장사에도 지분 20%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주회사가 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의무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대목이 문제였다. 경제단체들은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약 2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16개의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한 계산이다. 이 경우 지분 확보에 현재 시가 기준으로 30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경제단체들은 이 자금을 주식 매입 대신 사업 확장에 투자하면 2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현재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 등이다. 개정안은 상장사에도 지분 20%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