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文정부 3년새 1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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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올 종부세도 20% 늘듯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 부담액이 상한선(전년 대비 130%)까지 늘어난 주택이 3년 만에 14배로 급증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의 70%를 내는 기업(법인)의 올해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재산세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세액의 130%까지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18년 14만5673가구로 늘었다. 해당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366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3년간 14.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주택 289만 가구(2018년 기준)의 19.9%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합하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에 이른 주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법에선 재산세액이 급증하지 않게 전년 부담액 대비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은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다.
올해 기업이 내는 종부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영향이다. 내년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간 건물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와 세 부담 상한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동구도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오른 주택이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했다. 광진구는 3년 전보다 재산세가 30% 증가한 주택이 592배 늘었고, 이어 동대문구 506배, 서대문구 426배 순이었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세부담 급증 주택이 확대됐다.
이전부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강남구에서 재산세가 30% 늘어난 주택은 2017년 2만2646곳에서 2020년 11만4256곳으로 5배가량 늘었다. 서초구는 9491곳에서 8만2988곳으로 8.7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4.73% 뛰었다. 지난해(14.02%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급격하게 올랐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의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 건, 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만1000건, 2626억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부과한 재산세 총액이 15% 늘었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만큼 1주택자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1주택자 기준)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5%에서 90%로 상향된 데다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세 부담 상한선이 30%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의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쳐 최대 300%(조정지역 2주택자 기준)다. 김 의원은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난다는 종부세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설/고은이 기자 surisuri@hankyung.com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재산세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세액의 130%까지 오른 6억원 초과 주택은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18년 14만5673가구로 늘었다. 해당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366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3년간 14.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주택 289만 가구(2018년 기준)의 19.9%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합하면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에 이른 주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법에선 재산세액이 급증하지 않게 전년 부담액 대비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은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다.
올해 기업이 내는 종부세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간 영향이다. 내년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간 건물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와 세 부담 상한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때린 稅폭탄…노원, 재산세 상한 가구 2곳 → 2198곳 폭증
서울에서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구(區)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가운데 공시가격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투기 의도가 없는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재산세 폭탄’ 주택 1000배 급증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에서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오른 주택 수(6억원 초과)는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급증(1099배)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년간 가장 많이 늘었다. 현행 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 세액의 130%(6억원 초과 주택 기준)로 과세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에서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불어난 주택 수가 최근 3년간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강동구도 재산세가 전년보다 30% 오른 주택이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했다. 광진구는 3년 전보다 재산세가 30% 증가한 주택이 592배 늘었고, 이어 동대문구 506배, 서대문구 426배 순이었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세부담 급증 주택이 확대됐다.
이전부터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강남구에서 재산세가 30% 늘어난 주택은 2017년 2만2646곳에서 2020년 11만4256곳으로 5배가량 늘었다. 서초구는 9491곳에서 8만2988곳으로 8.7배 증가했다.
서울 재산세 부과 처음 2조원 돌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뛴 데다 공시가격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폭탄’을 맞은 주택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표에 따라 0.1~0.4% 세율을 적용한다.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4.73% 뛰었다. 지난해(14.02% 상승)에 이어 2년 연속 급격하게 올랐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서울시의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 건, 세액은 2조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만1000건, 2626억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부과한 재산세 총액이 15% 늘었다.
1주택자 ‘세부담 과중’ 비판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집값만 올랐지 실현이익이 없는 1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다. 이미 작년에 비해 20~30% 폭등한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는 만큼 1주택자의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1주택자 기준)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5%에서 90%로 상향된 데다 공시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세 부담 상한선이 30%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의 상한선은 재산세와 합쳐 최대 300%(조정지역 2주택자 기준)다. 김 의원은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난다는 종부세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설/고은이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