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 입력2020.07.20 17:46 수정2020.07.21 00:51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오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외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조치를 받고, 재적발되면 고발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태화강 국가정원, 1200억 투입 '그린뉴딜'로 확 바꾼다 울산시가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1257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200개를 창출하는 ‘태화강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담은 ‘큰 ... 2 대구 찾은 외국인환자 3만명 돌파 '전국 3위' 대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유치한 해외 환자가 3만1183명으로 2018년 1만7745명보다 75.7%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가 유치한 해외 환자는 2... 3 경남경제진흥원 27일 문 연다…경남도, 강성윤 초대 원장 임명 경상남도는 재단법인 경남경제진흥원 초대 원장으로 강성윤 전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사진)을 임명했다고 20일 발표했다.강 원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경남본부장과 부산본부장 등을 지냈다. 임명 직전에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