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北에 '성경책 풍선' 보내려던 '순교자 소리' 대표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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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북한으로 풍선을 띄우기 위해 대형 풍선과 헬륨 가스통, 성경책 등을 차에 싣고 김포에서 이동 중이던 '순교자의 소리' 대표 폴리 목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폴리 목사는 19일 오후 7시 50분께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 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 의심 차량 동선을 추적해 온 지자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전례가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풍선 부양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폴리 목사는 19일 오후 7시 50분께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 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 의심 차량 동선을 추적해 온 지자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전례가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청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풍선 부양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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