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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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를 도입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 접수된 총 113건 중 '해당 없음'으로 기각·각하된 상담 건수는 절반에 달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이행 완료'로 구체적인 조처가 취해진 경우는 4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