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간인이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시장·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 도입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도 넣어놨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에 윤후덕·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장경태·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전세 시세 급등을 거론하면서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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