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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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받아보고 안 되면 개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헌재도 시대정신을 법률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됐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육, 부동산, 교통 등이 제대로 됐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그는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실무작업을 벌였다.
김 의원은 헌재에서도 여의치 않다면 개헌까지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의원 200분 이상이 동의해야 하므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법률로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헌재도 시대정신을 법률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구상대로 행정수도가 완성됐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교육, 부동산, 교통 등이 제대로 됐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그는 2003년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실무작업을 벌였다.
김 의원은 헌재에서도 여의치 않다면 개헌까지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의원 200분 이상이 동의해야 하므로 제1야당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