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뎅기열 사망 벌써 19명째…코로나 사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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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조치로 방역 활동 감소…벌금 올려 숲모기 번식 막기 총력전
싱가포르에서 숲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뎅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19명으로 늘었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1일 보건 당국을 인용, 세 명이 뎅기열로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해 뎅기열 사망자 20명에 육박한 것이다.
뎅기열은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은 20%에 이른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뎅기열 환자가 주당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에는 뎅기열 환자가 1천736명이 발생, 이전 주보다 65명이 늘었다.
주당 뎅기열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의 891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현재까지 싱가포르 뎅기열 환자는 1만8천673명에 달한다.
해마다 6∼10월에 뎅기열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고려하면 역대 최다인 2013년의 2만2천17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뎅기열 환자 중 17%, 3천100명 이상이 입원했고, 이 중 1%는 병세가 매우 위중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예년보다 심각한 뎅기열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신문은 4월7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약 두 달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방역 관련 활동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서 방역 관련 업무를 할 인력 역시 부족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뎅기열 사태가 확산하자 국립환경청(NEA)은 뎅기열을 퍼뜨리는 숲모기들의 번식 장소가 발견되는 주택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한 벌금을 올려 집주인 및 공사장 책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뎅기열 집단 발병지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모기 번식지가 발견될 경우에 집주인 등에 부과하던 200 싱가포르 달러(약 17만2천원)의 벌금이 지난주부터는 300 싱가포르 달러(약 29만9천원)로 올랐다.
공사장에 대해서도 벌금 액수가 2천 싱가포르 달러에서 3천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21일 보건 당국을 인용, 세 명이 뎅기열로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해 뎅기열 사망자 20명에 육박한 것이다.
뎅기열은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률은 20%에 이른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뎅기열 환자가 주당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에는 뎅기열 환자가 1천736명이 발생, 이전 주보다 65명이 늘었다.
주당 뎅기열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의 891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현재까지 싱가포르 뎅기열 환자는 1만8천673명에 달한다.
해마다 6∼10월에 뎅기열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고려하면 역대 최다인 2013년의 2만2천17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뎅기열 환자 중 17%, 3천100명 이상이 입원했고, 이 중 1%는 병세가 매우 위중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예년보다 심각한 뎅기열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신문은 4월7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약 두 달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방역 관련 활동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서 방역 관련 업무를 할 인력 역시 부족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뎅기열 사태가 확산하자 국립환경청(NEA)은 뎅기열을 퍼뜨리는 숲모기들의 번식 장소가 발견되는 주택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한 벌금을 올려 집주인 및 공사장 책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뎅기열 집단 발병지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모기 번식지가 발견될 경우에 집주인 등에 부과하던 200 싱가포르 달러(약 17만2천원)의 벌금이 지난주부터는 300 싱가포르 달러(약 29만9천원)로 올랐다.
공사장에 대해서도 벌금 액수가 2천 싱가포르 달러에서 3천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