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마다 무분별한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오던 강원 강릉시 강동면 단경골에 휴식년제가 도입됐다.

피서철 행락객·쓰레기 몸살…강릉 단경골 휴식년제 도입
강릉시는 단경골 마을 관리 휴양지를 내년 6월 30일까지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휴식년제 기간에는 행락객의 출입과 야영, 취사, 야유회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단경골 거주자와 농민, 공사 관계자들은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와 마을 관리 휴양지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했다.

또 기반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 공사로 행락객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는 일반 행락객이 단경골 마을 관리 휴양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로 입구를 차단했다.

단경골은 피서철마다 얌체 행락객이 소파와 냉장고, 소주병, 양념 통, 맥주캔, 고기 굽는 불판 등을 마구 버리면서 몸살을 앓아 왔다.

피서철 행락객·쓰레기 몸살…강릉 단경골 휴식년제 도입
단경골은 1996년 9월 잠수함을 타고 내려왔던 북한 무장간첩이 도주로로 삼았던 심산유곡으로 유명하다.

한겨울에는 폭설로 일부 주민이 외부와 고립될 정도다.

시 관계자는 "관로 공사 등 시설 보수로 관광객이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많은 단체로 행락객이 모이면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커 휴식년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휴식년제를 실시하면 자연이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서철 행락객·쓰레기 몸살…강릉 단경골 휴식년제 도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