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서 인정받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힘쓸 것"
"치아·지방 의약품 개발에 재활용" 성일종 의원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버려지는 치아를 활용한 골이식재 가공기술은 2015년 1월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 인증(496호)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가 요양급여 행위로 등재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흡입 시술 후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지방도 활용 가치가 크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한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치아와 지방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국내 골이식재 수요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방 활용 기술을 개발했어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치아와 지방 재활용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지만 현행법으로 활용 통로가 막혀 있다"며 "국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