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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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번 주 2차 기자회견을 연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 고소사건과 관련 '당사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으므로 해당 조치를 취하는게 합당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형법 51조에 따라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이 없다는 규정을 기반으로 답변했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규명 가능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이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혐의자가 발견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떤 경로로 임 특보가 (성추행 의혹을)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임 특보는 적극 수사에 임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내로 예정된 후속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니지만 곧 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 궁금해하시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직자 사망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박원순법을 만들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채 수사를 종결하지 말자는 취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