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성폭력 의혹 발생에 자체 교육 의무화 등
임실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젠더의식 대책 수립
전북 임실군이 최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 고강도의 젠더의식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21일 간부회의에서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깝고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피해 신고 창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고강도 예방 교육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뒤 이달 31일까지 결과를 군에 보고토록 했다.

군청 공무원 전원도 성희롱 예방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후 8월 31일까지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해마다 전 직원이 4시간 이상씩 받던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늘리기로 했으며,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실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젠더의식 대책 수립
고충 상담창구 운영 사실을 모르거나 방법과 절차를 몰라 피해를 보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고충 상담원'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총 9명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에 필요한 모든 것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