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피해자 박모 양 유족이 재심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당초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가 검거됐다가 이춘재가 30여년 만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21일 재심 청구인 윤모 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재심 3차 공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박 변호사는 "유족이 불출석 의사를 표시한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결례"라면서 "검찰이 유족에게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보고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방법 같다"면서 "유족이 원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양 유족에게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씨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박양 유족이 진술한 현장의 모습과 범인의 흔적 등이 적힌 수사기록, 사건 발생 10개월 후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뒤 작성된 수사기록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양 유족의 증인 출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족은 끔찍했던 당시의 기억에 대한 증언을 꺼리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던 당시 세입자는 사망한 상태여서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다만 윤씨가 알고 지내던 지인과 사촌 누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던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체모 감정은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한 핵심 절차다. 4차 공판이 열릴 내달 11일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을 말한다. 다음해 7월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8차 사건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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