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보유자도 통근 등의 사유를 소명하면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학·통원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에 거주 혹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 관할 지자체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허가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왜 이 지역으로 전입해야 하는지,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지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면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이들 지역에서 매매 허가를 받은 거래가 잇달아 나왔다. 일각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주 사유가 구청별로 제각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허가지역에 거주 혹은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포함해 취학·통원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허가를 받은 건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