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 카 마스터, 직고용 직원 아니라 회사가 문제 개입 불가"
"기아차 대리점 내부고발 후 8년째 길거리"…복직 공대위 발족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던 중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8년째 복직 투쟁 중인 해고노동자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평등노동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아차 내부고발자 박미희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02년부터 부산의 한 기아차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노동자(카 마스터)로 일했던 박미희(60)씨는 2013년 5월께 해고됐다.

박씨는 일부 기아차 대리점에서 구매자에게 규정 이상의 할인을 해 주는 등 '부당 판매'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보고 체계에 따라 본사 임원에게 내부고발을 했다.

이 사실이 박씨가 근무하던 대리점 소장의 귀에 들어가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가 이뤄졌다고 박씨는 주장한다.

그는 이후 2013년 10월부터 기아차 본사 앞에서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과 복직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왔다.

박씨는 "편찮으신 부모님께는 '일주일만 1인시위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왔다"며 "왜 내부고발자가 8년간 집을 떠나와 길거리에서 어렵게 투쟁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최근 삼성과의 합의로 약 1년의 고공 농성을 마친 해고노동자 김용희(61)씨는 연대 발언을 통해 "박미희 동지가 8년간 외로이 싸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제는 그 외로운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동지들이 같이 연대하고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아차 관계자는 "대리점 카 마스터는 대리점 대표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기아차 직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자를 해당 대리점 대표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