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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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7일에 올라와 나흘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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