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황금연휴 가능해질까…오늘 국무회의서 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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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광복절과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다. 광복절과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