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ISA 비과세 한도 그대로 …"가입증가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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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기간 5년→3년 '축소'
연간 투자금 2000만원 이월…상장법인 주식도 추가
"다른 상품 대비 비과세 혜택 여전히 낮아"
연간 투자금 2000만원 이월…상장법인 주식도 추가
"다른 상품 대비 비과세 혜택 여전히 낮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비과세 한도가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의 신규 및 기존 가입자들의 의무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기간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계약 만기 시 연장도 허용된다.
연간 2000만원의 한도의 납입금의 이월도 허용된다. 만약 가입 1년차 때 연 1000만원을 넣었다면, 2년차엔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산 운용 범위에는 국내 상장법인 주식이 추가된다. 주식양도차손 공제도 허용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제외한 벤처주식·국내 주식형 ETF과 ETN 등 비과세분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용기관으로는 기존의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에 투자중개업자가 추가된다.
또 연말까지였던 일몰 시한도 삭제했다. 가입대상은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ISA는 2016년 출시 당시 일명 '만능 통장'으로 불렸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고, 고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연간 투자한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등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 연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가입자를 가정해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에 대한 세금(15.4%)인 3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SA는 만기 인출 시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하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 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생각보다 미미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16년 11월 말 240만5863명에 달했던 가입자는 지난해 말(208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1월 말 기준 가입자는 190만8857명으로 더 줄었다.
이번 ISA 개정에도 가입자수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비과세 혜택이 기존과 같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입자들이 조금 늘어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융투자소득의 세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점과 다른 상품들의 비과세 한도가 더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ISA가 투자자들을 이끌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도 올해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7000~1억2000만원 근로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원으로 30만원씩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의 신규 및 기존 가입자들의 의무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3년 이상 범위에서 계약기간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계약 만기 시 연장도 허용된다.
연간 2000만원의 한도의 납입금의 이월도 허용된다. 만약 가입 1년차 때 연 1000만원을 넣었다면, 2년차엔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자산 운용 범위에는 국내 상장법인 주식이 추가된다. 주식양도차손 공제도 허용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제외한 벤처주식·국내 주식형 ETF과 ETN 등 비과세분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용기관으로는 기존의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에 투자중개업자가 추가된다.
또 연말까지였던 일몰 시한도 삭제했다. 가입대상은 기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ISA 가입자 240만명→190만명 '뚝'…"투자자 유인 '부족'"
하지만 △연간 투자한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5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등 실제 세제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점차 외면받기 시작했다. 연 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가입자를 가정해보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자에 대한 세금(15.4%)인 31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SA는 만기 인출 시 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하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 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생각보다 미미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16년 11월 말 240만5863명에 달했던 가입자는 지난해 말(208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 1월 말 기준 가입자는 190만8857명으로 더 줄었다.
이번 ISA 개정에도 가입자수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비과세 혜택이 기존과 같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가입자들이 조금 늘어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융투자소득의 세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점과 다른 상품들의 비과세 한도가 더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ISA가 투자자들을 이끌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용카드 공제도 올해 일시적으로 확대된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7000~1억2000만원 근로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원으로 30만원씩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