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뭐길래" 자가격리 무단이탈 베트남 30대女…검찰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가격리 위반, 중대 불법행위…엄정 대응 방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남 순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했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는 등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딸과 함께 입국했다.
A 씨는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는 등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