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김도환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김도환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철인3종협회에서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도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에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김도환 선수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육상훈련 도중에 앞길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최숙현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을 인정한다며 '양심선언' 한 김도환 선수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안주현 운동처방사가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폭언을 일삼는 것을 본 적 있느냐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폭행 횟수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

폭행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둔기 같은 걸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안주현 처방사가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마사지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치료 명목으로 (부적절한) 마사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숙현 선수 외에 다른 선수에게도 성추행 성희롱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직접 보진 못했다"고 했다.

안주현 처방사에게 물리치료비로 금액을 지급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달 80만~100만원씩 지급해왔다"고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