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라크 근로자 '음성' 결과 나와도 임시생활시설서 2주 격리" 입력2020.07.22 11:10 수정2020.07.22 11: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부업으로 수익 내려다가…"'팀미션'으로 1억 날렸다" 경찰 수사 부업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팀미션'으로 1억원을 잃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온라인 수공예 부업 ... 2 '유산 후 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3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유산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3 밀가루·설탕·전력 '10조 담합' 무더기 재판行 밀가루, 설탕, 전기설비 등 민생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에 달하는 담합 행위를 벌인 국내 업체가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