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 양도소득 연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원천징수 보완, 펀드 기본공제 신설
증권거래세 유지 '이중과세' 여전
"장기투자 '우대세율' 빠져 아쉬워"
원천징수 보완, 펀드 기본공제 신설
증권거래세 유지 '이중과세' 여전
"장기투자 '우대세율' 빠져 아쉬워"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었고, 매달 증권사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6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투자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해 주식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띄는 상황에서 과세 정책을 발표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선안을 수정했다. 먼저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1년 앞당겨 내년에 0.02%포인트를 낮춘다. 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달 원천징수할 계획이었던 소득세 부과는 6개월마다 하기로 했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크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공제를 올렸기 때문에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증권사 세무사는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의 기본공제가 없어 정부가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중립성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월 단위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매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확대한 부분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남겨둔 점,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다만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해 주식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띄는 상황에서 과세 정책을 발표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발표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 연 5000만원 비과세, 펀드 기본공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항목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 주식시장 활성화, 직·간접투자 간 중립성,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개선안을 수정했다. 먼저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1년 앞당겨 내년에 0.02%포인트를 낮춘다. 또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매달 원천징수할 계획이었던 소득세 부과는 6개월마다 하기로 했다. 손실공제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개미 조세저항 우려한 조치…펀드 기본공제 긍정적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양도소득 연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인 투자자 가운데 상위 5%에 해당하는 30만명이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으로 늘리면 과세 대상은 상위 2.5%인 15만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를 크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공제를 올렸기 때문에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잦아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증권사 세무사는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의 기본공제가 없어 정부가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중립성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월 단위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익이 났다고 매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확대한 부분은 당연한 결과"라 판단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아 이중과세 논란을 남겨둔 점,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