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서울시 인사담당자에도 성추행 호소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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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檢고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 경찰로 갔다"
"수사 관련 영장 기각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조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이어져야"
"檢고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 경찰로 갔다"
"수사 관련 영장 기각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조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이어져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인 피해자 측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증거 공개는 없다"면서 "진상조사 규명에서 서울시는 빠져야 할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전달 문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진상 규명의 방향과 책임 △피해자 입장 대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고발됐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 전 17명, 이동 후 3명이다.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됐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간 적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접촉했고 검찰 반응은 어땠는가.
김재련 변호사 "지난 7일 고소장 완료 이후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 고소장 접수 이전 면담이 어렵다고 답을 들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고소하고 면담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소인이 확인돼야 면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같은날 저녁 연락이 왔는데 부장검사가 8일 면담은 어렵다고 했다. 저는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를 한 뒤에 검사 면담을 하려 했기에 피해자를 만나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갔다. 이 시점이 8일 오후 2시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를 하면 바로 접수를 진행해달라고 서울지방청에 요구를 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됐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조범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주범이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범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김재련 변호사 "피고소인이 사망했기에 처벌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공소권 없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 조사단에는 참여 안 하는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명백하게 참여 안 할 것이다."
▶서울시청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어떻게 보는가.
김재련 변호사 "지난 5월 상담하고 지난 8일 고소를 하고 새벽까지 진술을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다. 그러한 과정이 피고소인의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법정 공방을 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전달 문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진상 규명의 방향과 책임 △피해자 입장 대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측과의 일문일답
▶피해자가 20여 명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정확하게 얼마나 자세히 말했나.김재련 변호사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고발됐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 전 17명, 이동 후 3명이다.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됐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간 적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검찰에 접촉했고 검찰 반응은 어땠는가.
김재련 변호사 "지난 7일 고소장 완료 이후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 고소장 접수 이전 면담이 어렵다고 답을 들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고소하고 면담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소인이 확인돼야 면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같은날 저녁 연락이 왔는데 부장검사가 8일 면담은 어렵다고 했다. 저는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만나 이야기를 한 뒤에 검사 면담을 하려 했기에 피해자를 만나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갔다. 이 시점이 8일 오후 2시다.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를 할 예정이고 고소장 접수를 하면 바로 접수를 진행해달라고 서울지방청에 요구를 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게 됐다."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조범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주범이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범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김재련 변호사 "피고소인이 사망했기에 처벌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공소권 없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 조사단에는 참여 안 하는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명백하게 참여 안 할 것이다."
▶서울시청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어떻게 보는가.
김재련 변호사 "지난 5월 상담하고 지난 8일 고소를 하고 새벽까지 진술을 이어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실체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다. 그러한 과정이 피고소인의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법정 공방을 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