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도주 및 사기 등 혐의로 A(23)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한쪽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경찰서 담장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임시 격리 조치했다.
당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는 수사관 2명이 함께 있었지만, A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강력팀 인력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도주로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벤츠 차량을 빌린 뒤 대구로 이동했고 이날 새벽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A씨의 도주 당시 관리가 소홀했는지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