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5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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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다. 지난달 공개한 추진방향에서 밝힌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다. 지난달 공개한 추진방향에서 밝힌 연 2000만원에서 연 5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