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까지 0.15%로 낮춰" 윤진우 기자 입력2020.07.22 14:03 수정2020.07.22 16: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2021년과 2023년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씩 낮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1년 0.23%, 2023년 0.15%로 조정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환영…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2 [2020 세법]"펀드 기본공제 포함 긍정적…이중과세는 여전" 3 [속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기본공제 연 5000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