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6개월 잠복해 직접 잡은 '배드파더'…경찰 실수로 풀려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개월 잠복해 직접 잡은 '배드파더'…경찰 실수로 풀려나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해 감치 명령을 받은 '배드파더'를 직접 잡은 전 부인이 경찰의 실수로 남편이 풀려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가정법원은 6년간 양육비 8천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모(33)씨의 전 남편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A씨에게 법원이 일부인 1천만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지 않으면 15일간 유치장에 감금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에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씨는 지난 2월부터 틈틈이 A씨 집 주변에서 잠복했다.

    그러던 이씨는 잠복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5일 집으로 들어가려던 A씨를 붙잡아 부산 동부경찰서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지 않고 풀려났다.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법원 감치 명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집행명령장이 없다며 A씨를 석방한 것이었다.

    이씨는 "경찰이 30분가량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더니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자료가 없어 A씨를 잡아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다음날 이씨는 경찰로부터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동부경찰서 측은 "당직 경찰이 경찰 등기만 열어보고, 민사 등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송달된 집행명령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A씨를 돌려보낸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지금도 이씨는 종적을 감춰버린 A씨를 찾고 있다.

    더구나 감치는 현행법상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A씨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A씨의 행적을 좇고 있지만, 한번 붙잡힌 경험이 있는 A씨가 더 숨어다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명령장을 담당 부서만 보관하고 있어 당시 야간 당직을 서던 경찰이 찾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A씨 행적을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는 "도망 다니는 배드파더를 잡기 위해 엄마들은 생계를 내려놓는 등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이 감치명령을 받은 배드파더를 선제적으로 수사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강남 구룡마을 화재' 6시간 반 만에 초진…잔불 정리 중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30분 만에 잡혔다.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 구룡마을 화재를 초진했으며 소방 대응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소...

    2. 2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16일 선고됐다.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

    3. 3

      [속보] 소방 당국 "강남 구룡마을 화재 초진…잔불 정리 중"

      소방 당국 "강남 구룡마을 화재 초진…잔불 정리 중"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