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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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변호인 "반대 신문 위해 피해자 증인으로 나와야"
변호인 "반대 신문 위해 피해자 증인으로 나와야"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의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연기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려 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피해자 증인 소환 여부 등을 한번에 결정하기 어려워 준비절차를 속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사 측과 변호인 측, 피해자 측의 주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고려한 후 빠른 시일 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속행 추정 결정으로 다음 공판 기일은 이날 정해지지 않고 미뤄지게 됐다.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고,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게 검사 측의 입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사자의 진술로만 공소됐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검사 측이 왕기춘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서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공판에서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 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인 '삭단' 징계를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려 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피해자 증인 소환 여부 등을 한번에 결정하기 어려워 준비절차를 속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검사 측과 변호인 측, 피해자 측의 주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고려한 후 빠른 시일 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속행 추정 결정으로 다음 공판 기일은 이날 정해지지 않고 미뤄지게 됐다.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고,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는 게 검사 측의 입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사자의 진술로만 공소됐기 때문에 반대 신문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검사 측이 왕기춘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서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1일 공판에서 왕기춘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 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자 B 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인 '삭단' 징계를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