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소 알린 적 없다"…유출 의혹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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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4시30분 경찰 보고로 고소 사실 인지"
경찰 "피해자 조사후 압수영장 협의차 검찰에 연락"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검찰도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청와대는 물론 검찰도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피소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소사실 유출 의혹를 둘러싼 변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달리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인을 면담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차장검사·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의 설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했다"고 했다.
경찰이 당시 신청하려 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로 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당사자에게 누설됐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5건을 지난 17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엿새째인 이날까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고소장 접수는 당일인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경찰과 청와대가 보고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피해자 조사후 압수영장 협의차 검찰에 연락"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검찰도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청와대는 물론 검찰도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 피소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소사실 유출 의혹를 둘러싼 변수가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렇게 해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유 부장검사는 같은 날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와 달리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인을 면담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차장검사·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의 설명에 대해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 검찰에 연락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했다"고 했다.
경찰이 당시 신청하려 한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등을 포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실제로 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당사자에게 누설됐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5건을 지난 17일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엿새째인 이날까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고소장 접수는 당일인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경찰과 청와대가 보고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해 "대검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