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조사 '대상' 서울시…자체 조사단 포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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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주체일 수 없어…인권위 조사가 최선" 입장 발표
김재련 변호사 "서울시 관련자들 추행 방조 혐의 인정 가능" 주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과 여성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8일에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가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와 고충을 얘기하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했으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관련자들이)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에 계속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자 측과 연대 단체들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서울시로서는 더이상 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특히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서 권한대행 역시 이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여성단체 기자회견(2차)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재련 변호사 "서울시 관련자들 추행 방조 혐의 인정 가능" 주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과 여성단체들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한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8일에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피해자가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와 고충을 얘기하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시장을 정점으로 한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했으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관련자들이)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추행의 피해에 계속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자 측과 연대 단체들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서울시로서는 더이상 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
특히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서 권한대행 역시 이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여성단체 기자회견(2차)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