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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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벌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21일 고위공직자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등에 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 승진 등 인사상 제한을 할 수 있게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하자는 의도"라며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가 실수요 외의 주택을 보유하면 형사 처벌에 처하는 법안도 지난 16일 발의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 직무연관성과 무관하게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매각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이해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안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선거구 외의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소유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