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실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007/01.23278531.1.jpg)
송 의원은 현행법상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한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반면 술을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