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승소,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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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서 승소
"원고 청구 기각하며 소송 비용 원고 부담"
"원고 청구 기각하며 소송 비용 원고 부담"
래퍼 도끼가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이겼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구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외상값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했다. A사에 따르면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고,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고,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측 역시 문제의 7개 귀금속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한편, 도끼의 전 소속사인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7일 10년 만에 해체 소식을 전했다. 도끼는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구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외상값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했다. A사에 따르면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고,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고,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끼의 미국 소속사 측 역시 문제의 7개 귀금속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한편, 도끼의 전 소속사인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7일 10년 만에 해체 소식을 전했다. 도끼는 지난 2월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