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감면 연말 끝나…전기차는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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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 자동차 稅혜택
노후차 교체 세금 혜택도 폐지
車업체들 내년 내수타격 우려
노후차 교체 세금 혜택도 폐지
車업체들 내년 내수타격 우려
정부가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노후 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던 정책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개소세와 교육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몰 도래 조세지출 현황’이 담겼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줬다. 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급감하자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70% 감면해줬고,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낮췄다. 이런 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이상 탄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소세를 70% 깎아줬다. 이 역시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두 가지 감면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판단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를 깎아주고 있다. 소비자가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수출 절벽’에 직면한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내수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든 7월에도 자동차 판매가 별 타격을 받지 않는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몰 도래 조세지출 현황’이 담겼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6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30% 깎아줬다. 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급감하자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70% 감면해줬고,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낮췄다. 이런 세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이상 탄 노후 차를 폐차하고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개소세를 70% 깎아줬다. 이 역시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고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두 가지 감면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냈다고 판단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를 깎아주고 있다. 소비자가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3년 가까이 이어졌던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수출 절벽’에 직면한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내수시장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든 7월에도 자동차 판매가 별 타격을 받지 않는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