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공연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로 인해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최대 630만원까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바뀐다.

지난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가 줄어들자 소비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종의 사용액을 중심으로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결제수단별로 15~40%였던 공제율을 30~8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공제율만 올리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연소득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 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 구입과 공연장, 미술관에서 사용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를 더 받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 급여 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630만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