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주식 공제 상향 긍정적…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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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증권업계 반응
증권업계 반응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발표안에 비하면 투자자와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모 주식형 펀드를 주식과 묶어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 환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안은 업계 입장을 많이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은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과세 적용시기와 펀드의 기본공제 포함 등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펀드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안으로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고, 자산운용 범위에 주식 추가, 세제 지원 적용기한 폐지 등이 포함됐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설지연/전범진 기자 sjy@hankyung.com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모 주식형 펀드를 주식과 묶어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 등에 대해 환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안은 업계 입장을 많이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은 것은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과세 적용시기와 펀드의 기본공제 포함 등에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펀드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안으로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하고, 자산운용 범위에 주식 추가, 세제 지원 적용기한 폐지 등이 포함됐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설지연/전범진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