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최대 121일로 감축…여름방학 적용 어려울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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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 예고…"인천·충남·전북교육청 외 안내 공문 없어"
올해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가 최대 121일로 41일 추가 단축되지만 당장 여름방학에는 적용이 어려워 혹서기에 유치원생들이 그대로 등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입법 예고를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입법 예고 종료일이 수정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수업일수 감축 허용 근거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올해 유치원 휴업 기간(주말 제외. 수업일수 기준)은 59일이다.
정상 등원 시작일인 3월 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유치원생들의 등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미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일 18일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즉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생들의 돌봄, 교육 문제 등도 있어 실제로는 각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41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학년도에 대해서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명시했다.
그러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여름방학부터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개정령안을 일선 유치원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유치원이 방학 계획을 이미 수립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했기 때문이다.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는 이미 각 유치원의 여름방학이 끝난다"며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해도 인천·충남·전북교육청 외에는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다른 지역 유치원에선 당장 여름방학 때 적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 역시 "이미 각 유치원이 방학 계획을 수립했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된 상황이라 수업일수 감축을 여름방학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업일수 감축 결정이 조금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수업일수 감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입법 예고를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입법 예고 종료일이 수정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연구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수업일수 감축 허용 근거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올해 유치원 휴업 기간(주말 제외. 수업일수 기준)은 59일이다.
정상 등원 시작일인 3월 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유치원생들의 등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미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일 18일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즉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생들의 돌봄, 교육 문제 등도 있어 실제로는 각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41일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올해 3월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학년도에 대해서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명시했다.
그러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여름방학부터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개정령안을 일선 유치원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많은 유치원이 방학 계획을 이미 수립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했기 때문이다.
왕정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는 이미 각 유치원의 여름방학이 끝난다"며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는 해도 인천·충남·전북교육청 외에는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다른 지역 유치원에선 당장 여름방학 때 적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 역시 "이미 각 유치원이 방학 계획을 수립했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된 상황이라 수업일수 감축을 여름방학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수업일수 감축 결정이 조금 일찍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수업일수 감축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