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네이버 엑스퍼트는 기업 브로커"…서울중앙지검 고발
서울변회, 진정 사안 위법성 검토중…대한변협에 유권해석 의뢰
'네이버 엑스퍼트' 잇단 고발…사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네이버의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가 잇달아 형사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말 여해법률사무소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22일 고발에 나섰다.

한법협은 이날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서비스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 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한법협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이용자 매칭 후 결제되는 대금의 5.5%를 수수료를 떼가는 점을 문제 삼는다.

고발 대리인인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네이버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다"며 "수수료 수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도 업체가 다수 의료기관의 광고를 실어주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다"며 "변호사법 취지와 판례를 고려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 측은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며 "결제 대행 수수료를 전액 PG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가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맡겼고, 변협 법제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단계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여부나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며 "변협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