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수를 덜 주는 것은 중복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게시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보고했다. 이 지사가 해당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고용 불안정 보상을 통해 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불안정성에 비례해서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이다. 경기도는 해외사례, 연구결과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급의 5%를 지급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은 상향 적용된다. 소요 예산은 2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올해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