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23일 통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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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조건 미이행" VS "마무리" 시각차
계약 파기 책임 놓고 소송전 불가피
계약 파기 책임 놓고 소송전 불가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끝내 포기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 오전에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내일(23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정했다. 국토교통부와도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어제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이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통보 공문을 보내고 해당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23일 오전으로 예고한 항공산업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중재 노력을 피력할 전망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주항공 인수를 기대하며 임금 반납에까지 동의한 직원 1600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항공 측은 "공시 전까지 (계약 해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 오전에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내일(23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정했다. 국토교통부와도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며 "어제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이 국토부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통보 공문을 보내고 해당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23일 오전으로 예고한 항공산업 현안 관련 백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부의 중재 노력을 피력할 전망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이내에 선결 조건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제주항공과의 M&A가 무산되면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기업회생보다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6개월 넘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주항공 인수를 기대하며 임금 반납에까지 동의한 직원 1600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항공 측은 "공시 전까지 (계약 해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