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옵티머스 사기' 연루 의혹 유모씨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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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코스닥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39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초기 운영부터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골든코어와 하이컨설팅에서 사내 이사를 역임하고 앤비캐피탈대부에서는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킨앤스킨 비상근 사내이사 등이 지난 13일 유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0일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에 성지건설 횡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39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 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 관련 주요 피의자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초기 운영부터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골든코어와 하이컨설팅에서 사내 이사를 역임하고 앤비캐피탈대부에서는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킨앤스킨 비상근 사내이사 등이 지난 13일 유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0일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에 성지건설 횡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