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사들은 2022년부터 미국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고 내용을 기관투자자 등 자사 고객사뿐만 아니라 상장사에도 동시에 알리고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의 반론도 공유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의결권 자문사 규제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들은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고객사에 보낼 때 상장사들에도 이를 알려줘야 한다.

또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의 반론도 고객사들에 전해야 한다.

SEC는 이를 위해 의결권 자문사들이 해당 기업에 최소한 정기 주주총회 40일 전까지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사 임명, 이사보수 한도, 인수·합병(M&A) 등 상장사의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해 기관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에 이를 권고하는 기관이다.

기관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워 대개 ISS나 글래스 루이스 등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주주간 분쟁이 발생할 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 내용은 시장에 초미의 관심사로 자주 등장했으며 상장기업들은 의결권 자문사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SEC의 의결권 자문사 규제 강화는 기업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 규제 강화…상장사 반론 공유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