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3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고,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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